성관계 도중 얼굴 폭행, 스스로 자해 하기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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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헌철)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추적 가능하게 (신원을) 공개해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댓글에 그대로 노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 등 실질적 피해 못지않게 충격과 공포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시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선고가 끝난 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일종의 보복성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그 자체도 나쁘지만, 이후에도 신원이 노출되도록 해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입고 있다.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하지만 양형 조건에 변동이 거의 없어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게 해야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맺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됐고, 신고도 못하게 협박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예명 '아이언'으로 활동한 래퍼로,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화제가 됐다. 

앞서 정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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