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편취 실태 고발’ 기자회견 열려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 실태 고발' 기자회견 현장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 실태 고발' 기자회견 현장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웹툰 플랫폼이 외려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저작권을 편취해  부당 이익을 얻어 논란을 낳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22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가 함께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 실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산업계 내부에서 만연하게 자행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 등이 ‘업계 관행’으로 포장돼 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희성 레진코믹스 이사회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는 2013년 한 의장이 당시 만 17세 웹툰 작가 A씨의 데뷔 작품에 자신을 글 작가로 올린 뒤 이를 명목으로 A작가의 작품 수익을 가로챈 사건이다. 

이들에 따르면 한 의장은 작품을 두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작품 원안, 플롯(plot·서사 작품 속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나열), 콘티, 대본 제공 등 창작이라 여길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의장은 A작가에게 업계 관행을 이유 삼으며 작품 저작자 표시란에 자신의 필명을 함께 올렸고, 이를 빌미로 글 작가 몫으로 수익 30%를 요구해 분배받았다. 하지만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러한 행위는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하지만) 레진코믹스는 ‘회사와 상관없는 한희성 개인의 작가로서의 문제’라며 발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웹툰을 비롯한 문화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 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참여한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데뷔를 앞둔 아마추어 작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미성년·아마추어 작가도 예술인복지법 적용을 받게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조 사무국장은 미성년자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데뷔 시점부터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불공정사건 발생 시 충분한 상담과 법적 조력 제공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공정위에 해당 사례를 신고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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