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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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2일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의해 위임 행사를 한 게 아니라서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험생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단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공채 직원 등은 "정규직 전환이 형평성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로 밝혀져 ‘채용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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