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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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 20일 주취 상태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신호등과 추돌해 학교 동기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된 대학생 A(22)씨가 22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김재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김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 15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티볼리 렌터카를 끌다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뒷자석에 탑승한 B(20·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부상입게 한 혐의를 지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아울러 수수당국은 A씨의 과속 여부 확인을 알아보고자 사고 발생 차량의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한 다음 방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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