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018년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실시한다.
구미시가 2018년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실시한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구미시가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포함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예방과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과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14명을 단속반 2개조로 편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를 비롯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화목을 사용하는 327여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해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반복 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반복 적발 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계도 및 점검 위주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석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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