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광주지검은 22일 여고생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로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 교사 A(36) 씨를 구속 기소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 동안 자신이 재직 중이던 학교 학생 B양과 성관계하거나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기말고사 이후 B양의 특정 교과목 문제 답안지를 은밀히 유출해 지우고 정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갖는다.

해당 학교 측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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