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인 관계이던 홍보전문업체 대표에게 입찰정보를 누설한 고용노동부 서기관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2일 홍보전문업체 대표에게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해외전산망 구축 사업과 관련한 내부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기관 A(48)씨와 명의를 대여하고 대행료를 받기로 한 IT업체 대표 B(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B씨에게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에 뛰어들어 사업을 확보한 홍보업체 대표 C(51·여)씨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치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8년부터 B대표와 알고 지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7년 9월 해외 전산망 구축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급으로 배정받아 올 3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B씨에게 내부보고서와 입찰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갖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을 준비하다 해외사업실적이 없어 참가자격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해당분야 실적이 거의 없어 낙찰 여부가 불투명하자 명의를 빌려줄 다른 업체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C씨를 소개 받아 전체 계약대금의 8%의 대행료를 지급하기로 한 뒤 C씨 업체를 주사업자로, B씨 업체는 단순 하도급업체인 것처럼 속여 입찰을 시도했다.

A씨는 이런 정황을 인지하면서도 직접 평가위원으로 제안서 평가에 참가에 C씨 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 C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C씨 업체와 계약금 28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9일 C씨 업체에게 선금으로 계약대금의 70%인 19억 원을 줬다.

19억 원을 획득한 C씨는 B씨에게 약 5억 원을 넘기고 나머지 14억 원은 모두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기존 채무변제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