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목숨을 앗아간 판교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분당경찰서는 지난 14일 시공업체인 SK건설 현장소장 박모씨(45), 공사과장 한모씨(39), 감리단장 임모씨(61), S테크 대표 한모씨(56)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 이모씨(5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5일 오전 8시25분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안전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을 비롯, 계측기기 관리 잘못, 현장 안전조치 미흡,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북쪽 비탈면 흙더미와 H빔이 붕괴되면서 작업 인부 등 3명이 숨지고 크레인기사 8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암반 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스앵커(흙파기 공사를 위해 지지대를 고정하는 가설구조물)를 설치하는 등 잘못된 설계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사현장 북쪽의 경사면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숨지고 크레인기사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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