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코스닥 내연기관 제조업체 케이에스피는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한국공작기계에서 금강공업 외 4인으로 변경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 소유비율은 80.4%다.
케이에스피는 145억 원 규모의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배정 대상자는 금강공업 외 4인으로 인수합병(M&A) 인수자에 해당한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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