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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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남역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단속을 실시한 역무원을 때린 상인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을 당한 역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A씨는 20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다시 노점을 하다 역무원을 협박해 징역형을 받고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 통로에서 노점을 하다 역무원 A씨가 단속에 나서자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역무원 B씨를 위협하고 소지하던 가방을 휘두르는 등 B씨 얼굴을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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