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최근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응급실은 폭행과 난동이 끊이지 않는 등 상당수 현장에서 폭행과 난동이 여전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는 대략 월1-2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근무지 폭언은 평균 주 3~4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폭행 건도 응급의료인의 63%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근무지 폭행 발생은 평균 월 1회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에는 폭행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1년 또는 3년 등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규모가 작은 병원 응급실에는 보안 인력이 부족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도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 기관에 전담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 지원 수가를 올려 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장길 의원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우리 사회의 중대 범죄”라면서 의료계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소방관 폭행에 대한 징역형은 고작 7%이며 주취 감형 등으로 처벌이 약한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서는 주취 감형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 강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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