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개정안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12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공급 제도 개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달 말 시행되는 개선안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우선 공급이 핵심이다. 청약 제도가 개편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전매 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앞으로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개정안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 신고서 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 예외 적용한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현재 추첨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 공급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전 공급,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금지됐던 사전 공급이 다시 가능해진다. 그동안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전에 등록한 관심 고객들에게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밤샘 줄 서기, 대리 줄 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하도록 개선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인 세대원만 청약신청이 가능했으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11월 말 시행) 적용 시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돼,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개정안 이후에는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으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제공 : 부동산114]

헷갈리는 청약 부양가족 기준… 나의 점수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이라는 단계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 청약은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청약신청만 한다고 모두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세대 수, 즉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공급과 넘치는 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 바로 경쟁이다. 오늘날 청약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청약가점이다. 현재 청약시장에서 추첨제에 비해 가점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가 산정되는데, 중요성과는 대조되게 가점항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가점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부양가족수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고자 한다.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한다. 만약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을 포함한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배우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조건이 붙는다.

먼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해당 기준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공급제도 개편으로 인해 위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가점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자.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일 경우에만 가점대상으로 포함되는데,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면 1년이상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미혼인 손자와 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①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배우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양가족수로 산정될 때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다. 즉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②미혼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는 경우, 직계비속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능하다. 그러나 30세 이상 미혼자녀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③3년 이상 부모님을 모신 부부의 세대주인 남편이 아니라 세대원인 아내가 청약을 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중복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항목은 한 사람당 5점이라는 매우 큰 배점을 갖고 있는 만큼 순간의 욕심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만약 위장전입으로 분양을 받아 적발이 된다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도록 하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