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분양가 이유 있었다”

삼성물산 이상대 부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부회장 이상대)이 지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래미안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분양가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시행업자로부터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모씨 등 용인시 체육단체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임두성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아파트는 판교신도시 분양의 후광으로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았다. 그러나 이번 검찰결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도 그만큼 크다. 더욱이 입주자들이 그동안 경찰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용인시가 시공사 로비를 받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얻은 결과라 더욱 논란의 골이 깊다. 때문에 입주자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기업 삼성이 지은 건물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건희 전 회장이 없다고 회사가 막 나가는 것이냐”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래미안아파트 입주자들의 말이다. 입주를 하기 전부터 입주자들이 경찰과 시에 ‘시공사의 로비를 받고 특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믿어주는 기관은 없었다. 이에 검찰에 진정을 넣었고, 그 결과가 지난 7월 30일 발표됐다.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수원지검은 래미안아파트 분양가 승인 로비 명목으로 시행업자로부터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송모씨 등 용인시 체육단체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임두성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철거업자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동천구역 도시개발조합장 최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11명을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정석 용인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씨와 이씨는 분양가 승인 직전 용인시 공무원과 만나 분양가 승인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대부분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들 반발…그러나 묵인?

래미안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분양대금 인하를 요구하고 중도금 납부 거부운동과 집회를 벌였고 이후 일부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래미안아파트는 2007년 8월 용인시에 분양 승인을 신청해 3차례 조정 끝에 16일 만에 3.3㎡당 1천 726만원에 승인 받았다. 승인 신청 당시 분양가보다 68만원이 낮춰졌지만 이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 1천 468만~1천549만원에 비하면 3.3㎡당 258만 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그러나 시행사인 삼성건설은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조경 등 단지 공유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많이 투입해 분양가가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인시는 특혜분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