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1)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3일 피고인 김 씨의 즉시항고를 기각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한 부칙 제2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은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2000년 4월 1일 공소가 제기돼 재심개시결정으로 인해 공소 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이 바뀌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사건은 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항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재심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김 씨의 재심은 대법원이 지난 9월 28일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승인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상으로 재심이 확정된 최초 경우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 수단을 의미한다.

이번 재심 개시에는 경찰의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수사가 알려진 것도 한몫했다.

이 사건은 2000년 3월 7일 김 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맏딸 김 씨를 피의자로 붙잡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추정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내렸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취지를 이어 받았다.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을 개시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