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첩보 지시 내리는 방법으로 범행 적극 가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임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 징역 1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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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첩보 지시를 내리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외자 첩보 검증을 지시하고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목적으로 검증 행위를 했다”면서 “국정원 정보관의 위증에 관여한 바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이날 최후진술 차례에 “이 자리에 나온 서 전 차장 그리고 부하직원들은 국가에 대한 충정과 사명으로 일했다”며 “부디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청한다. 꼼꼼하게 보고 진실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전 차장은 “주요 직책에 있으면서 업무 숙지 과정에 세밀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돼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며 “차장으로 국정원에 처음 근무하게 됐는데, 수사, 재판과정에서 근무 당시보다 업무를 많이 알게 됐다”도 털어놨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보다 국정원 시스템을 이해하는 현재 시점에서 만약 이번 사건 같은 첩보가 전달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검토 과정에서 여러 번 생각해봤다”며 “결론은 2013년 당시와 동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출된 첩보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은 2차장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호소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한 뒤 국정원 정보관에게 지시해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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