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이전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선 취득세를 내야 하고, 상속세와 함께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가 있다면 그것도 납부해야 한다.

이 중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세금이 상속세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할 금액인 과세표준이 정해져야 하는데, 상속세는 양도소득세처럼 명확한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재산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올바르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날(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며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통의 경우,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무작정 과거의 평가액이나 상속이 개시되고 먼 미래의 평가액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상속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범위 내에서 평가된 금액만 시가로 인정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범위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등기 후 해당 재산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한다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 재산 평가액이 된다. 감정평가액은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모두 전·후 6개월 범위 내에 속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두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재산 평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의 소액 부동산은 하나의 평가기관에 의해 감정한 가액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재산이 시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치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거래 금액이 다른 토지 및 건물 구조나 층수별로 가격이 다른 단독주택은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상속세법에서는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 시가에 보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등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대표적이며 비상장주식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재산이더라도 임대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임대료나 근저당권 설정 시 금융기관에 담보한 금액이 해당 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와 임대료 또는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최대한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평가액은 세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속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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