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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 전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월15일 구속된 최 전무는 192일만에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최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최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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