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22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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