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 등을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첫 근무지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는데,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 이후 같은 해 5월 배우자는 부산시 동래구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후보자는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모 빌라로 전입, 9월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여전히 근무지가 부산지방법원이었던 다음해(1995년)에 김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1996년 3월 울산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는 배우자와 장녀가 울산에 있는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반면, 김 후보자는 서초동 빌딩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2013년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됐을 당시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당시 장녀와 장남의 나이는 각각 19세와 18세였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상환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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