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 당시 경찰이 김 비서관 등의 신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수사는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말한지 40일만에 청와대 직원이,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단속 당시에 차적 조회로 청와대 관용차량인 것을 알았는데도 김 비서관과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코앞에서, 청와대 관용차량이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동승자도 청와대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음주운전 방조죄 등의 여죄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청와대 관용 업무차량을 이용했으며 뒷자석엔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이 동승해 있었다고 한다"며"혹여나 청와대 직원임을 알고 '봐주기 수사', '부실단속'을 한 것은 아니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해당사건 논란이 확산된 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낱낱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동승한 청와대 직원 2명의 음주운전 방조죄가 확인된다면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며 "혈중알콜농도 0.12%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음주운전자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음주운전이 도로위의 살인행위와 같듯, 음주운전 방조죄도 살인방조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정히 처벌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청와대 내부의 기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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