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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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예정됐다. 안 전 충남도지사는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예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를 비롯 그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청취하고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불출석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관측됐다. 검찰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까다롭다는 1심 재판이 부당하다며 유죄를 주장하고, 안 전 지사 측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진단된다.

당초 안 전 지사 항소심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되면서 한차례 변동이 있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지난 8월 김 씨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무죄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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