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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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주장하면서 김 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대리인에서 물러난단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제 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시겠다고 하셨다. 조정에 관한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도 변호사법 제 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궁찾사 대표님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며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겠다는 뜻은 궁찾사측과 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행위”라며 “저도 궁찾사측의 말씀에 더 반박하지 않고 깔끔하게 물러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따지고보면 제가 능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불민한 저를 격려해주신 트친님들, 특히 이 글을 보고 계실 궁찾사 소송인단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비록 저는 빠지더라도 궁찾사 공식계정에 좋은 말씀 많이 올려주시고, 저보다 훨씬 더 능력있고 훌륭한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꼭 승리하시길 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이 변호사는 트위터 글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며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올해 6월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이 변호사는 23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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