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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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북 익산에서 신생아 살해 후 유기를 저지른 20대 산모가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영아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A(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공표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어느 원룸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갖는다.

조사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동거남인 B(43)씨에게 은닉하려다 출산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A씨가 임신한 후였으며,. 그는 임신을 숨기기 위해 산부인과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 출산까지 시행한 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

A씨는 아이의 시신을 검정봉투에 넣은 뒤 자신이 사는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소거헀다.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을 볼 때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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