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보상대책 발표 파격이냐, 미흡이냐…엇갈리는 의견들

25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에서 황창규(오른쪽 두번째) KT 회장이 화재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에서 황창규(오른쪽 두번째) KT 회장이 화재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KT 서울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26일)로 사흘째, ‘1개월치 요금 감면’ 이라는 KT 의 첫 보상대책이 발표됐다.

다만 보상대책을 두고 ‘파격’ 이라는 의견과 ‘미흡’ 하다는 견해가 교차한다. 이용약관 보상 기준과 비교하면 보상액이 높은 수준이지만, 통신망이 정상화 되지도 않았고, 피해 수준이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상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약관 금액 상회하는 보상이다” vs

“피해규모 정확히 파악하고 보상 제시해야”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 KT 아현지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대 5개 구 지역의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화재는 오후 밤 10시가 넘어서야 진화됐다.

화재 발생 이후 통신구 79m가 완전히 불에 타면서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해당 지역에서는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시민들은 전화가 작동되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신 장애 피해 속출

현금지급기(ATM 기기) 마저 먹통이 된 곳이 많아 현금을 찾는 일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 인근 한 매장 관계자는 “매출이 가장 좋은 주말인데, 하루 영업을 온전히 망쳤다”고 덧붙였다.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황창규 KT 회장은 25일 화재 현장인 서울 KT 아현지사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고객분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통해 불편을 입은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T는 건물 통신구 화재에 대해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KT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T의 발 빠른 보상 대책 발표는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가 지난 15년간 없었던 데다 고객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파격적으로 보상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KT의 보상안은 약관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은 아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하게 돼 있다.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만 하루 장애 시 보상액은 하루치 요금의 6배, 즉 6일치다. 장애가 26일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12일치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보상안으로 약관 기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통신 장애가 완벽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막기 위해 너무 성급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KT는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한 KT 사용자는 통신 장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상안부터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피해가 추가되어도 보상은 1개월 치 요금’이라는 것 아니냐”면서 “통신 장애 복구부터 하고 피해규모를 면밀히 조사, 보상하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이지만 결제 수단 끊긴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만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변수로 예상된다.

피해 규모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보상 방식과 범위를 두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높다. KT의 보상책이 약관 상 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손해 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있다.

보상 규모는 얼마?

한편 KB증권은 26일 KT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요금보상 규모를 317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김준섭 연구원은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금은 317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지역 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66만명,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21만5000명, IPTV가입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8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상금 규모는 각각 239억 원, 43억 원, 35억 원 수준일 것으로 봤다.

그 가운데 정부도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KT 통신구 화재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망 복구를 신속히 완료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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