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45천만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피해액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은 시장 재직 때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 밝힌 상대방은 '급전 5억원이 필요합니다. 빌려주시면 빨리 갚겠습니다'라고 했다.

윤 전 시장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응대했다. 윤 전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 윤 전 시장의 전화를 받은 여성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권 여사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주부 김모 씨(49)였다. 윤 전 시장은 이후 두 달 동안 김 씨의 어머니 통장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45000만 원을 송금했다.

윤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는데 권 여사가 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급히 돈을 보냈다. 통화까지 했는데 목소리가 비슷해 진짜 권 여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 당시 윤 전 시장은 20186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이용섭 현 광주시장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윤 전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안철수계로 정치권에 입문한 만큼 공천 가능성이 적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시장이 권 여사를 통해 민주당 주류인 친노-친문에 줄을 대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시장이 송금한 45000만 원은 그가 광주시장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신고한 재산인 69480만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기에 검찰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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