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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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하며 본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원고 측 학생들은 '서울대 본부는 점거 중'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지난 23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징계처분 무효확인'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던 본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미 1년 넘게 걸린 1심 소송 결과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학생을 또 다시 소송으로 내몰겠다는 서울대 본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본안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적인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고려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23일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들이 여전히 징계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징계는 이미 해제된 상태고 학생들이 그로 인해 졸업을 못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징계 자체 기록을 철회해달라는 것은 원칙 문제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학내 여론으로 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16년 8월 학교의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을 두고 대립하던 중 같은해 10월10일 본관을 점거해 지난해 3월11일까지 153일간 농성에 나섰다.

이후 5월1일 본관을 재점거해 다시 75일 동안 점거를 이어갔고,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과 함께 지난해 7월14일 농성을 해제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28일 동안 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임 전 부회장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겐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서울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한 만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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