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인사채용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인사 옴부즈만인 '고용감찰관제'를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공표했다. 이러한 시도는 전국 최초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을 뜻한다.

구는 도봉구의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이 인사 채용을 할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까지 인사채용 전 과정에 고용감찰관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는 고용감찰관 제도를 통해 ▲인사채용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감시 ▲심사위원 선정기준 준수 여부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부당지시 감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개입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인사채용분야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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