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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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산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검찰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지닌 이 의원을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의원은 이달 8일 진행된 소환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조사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소주+맥주)을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면서 "이어 오후 10시 45분께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차량을 운전해 약 7~8㎞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돼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음주 상태서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논란 이후 한 언론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원래 출퇴근을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한다"며 "대리운전을 불렀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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