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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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문화계 황태자'라는 별칭으로 불린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차 전 단장은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지난 23일 차 전 단장에 대해 26일자로 구속 취소 방침을 내리면서 차 전 단장은 이날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차 전 단장은 2년여만에 구치소를 벗어났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판단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더 이상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며, 차 전 단장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더 요구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차 전 단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아울러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자로 구속 취소돼 석방 조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 가능하다. 반면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다. 차 전 단장 등은 상고심에서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진행됐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최순실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어 최 씨와 세운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올린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에 넣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이전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도움을 주겠단 빌미로 법인카드를 받아 37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도 갖는다.

1심과 2심은 "최 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 선고를 내렸다. 송 전 원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최근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씨도 항소심 선고 형기가 만료돼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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