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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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일은 30일이다.

이는 지난 1일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집행 중인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기의 3분의 1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경우 등으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자들을 대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 63명의 기록을 철저히 검토한 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며 "그 중 58명에 대해서는 사회 봉사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해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자 중 5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가석방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원은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대법원 판례와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이후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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