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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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 10월 전처에게 폭력 남편이 접근해 살인을 저지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 부처가 세운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이 27일 오전 11시 30분 공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대책안을 상정한다. 그 뒤 진선미 장관이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이날 브리핑에는 진 장관 외에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도 자리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띠고 있다. 지난 10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를 요청하는 사건이 2011년 3087명이었으나 지난해 1만8971명으로 집계돼 6배 정도 급증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

지난 6일 개최된 가정폭력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을 벌금으로 제재 강화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과태료보다 범죄기록에 남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오고 갔다.

접근금지의 기준도 변화할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기준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설정한다. 하지만 피해자나 가족구성원 등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등촌동 사건의 피해자는 폭력을 피해 4년간 6차례 거주지를 이동했으나 그때마다 가해자에게 동선이 파악돼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

가정폭력 사건 초기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등도 이번 대책방안에 다뤄질 수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지난 10월 가정폭력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으나 지난 6일 회의에서 피해 대상별, 상황별 등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 응급조치와 상담 강화, 가해자의 감호위탁 시설 전문성 강화 등도 이미 논의를 나눴던 안건들이다.

중장기적으로 현행 법 개정과 함께 가정폭력 범죄자를 현행범 혹은 준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는 방안도 대두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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