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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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유선과 무선 개인 통신가입자에 대한 보상액이 23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1.6% 수준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서울 5개구는 65만 가구, 153만 명이 거주하며 이 중 피해 대상 지역 가구수는 56만 가구, 인구수를 130만 명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양 연구원이 서비스별 KT 점유율로 추정한 피해 가입자는 무선통신 38만 명, 초고속인터넷 26만 명, 유선전화 44만 명, IPTV 13만 명이다. 이를 토대로 가입자당 월 매출액(ARPU)은 무선통신 3만5552원, 초고속인터넷 1만9184원, 유선전화 6341원, IPTV 1만5257원을 적용했다.

양 연구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해 배상은 아직 사례가 없으며 피해 산출도 쉽지 않아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중구·용산구·서대문구 ·은평구·마포구 일대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T는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는 피해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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