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서희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소동임대주택조합이 채무한 130억원에 대해 169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기준 6.27% 수준이다. 채무보증기간은 2019년 11월 29일 까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