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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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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