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크게 늘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 대표 발의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보다는 친인척 양육을 선호한다"며 "특히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할마, 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실제 최근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 양육자 중 조부모 및 친인척이 63.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의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로 부모 이외 혈연관계 양육자가 있는 아동은 26%이며, 이 중 96%가 조부모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등록기관과 표준계약서 작성 등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주승용·이찬열·박선숙·김삼화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윤영일·김종회·김광수·최경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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