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이 사료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 후 손배 진행했으나 패소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출근시간을 미리 확인해놓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남모씨(74)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자동차방화 혐의, 화염병사용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졌다. 

남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며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며, 1·2·3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범행으로 김 원장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남씨 가방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이 담긴 500㎖ 페트병 4개를 압수했다. 

그는 전날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고,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