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자료 = 뉴시스>
서울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자료 = 뉴시스>

국회 처리를 앞둔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다만 최저 형량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 기준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고(故) 윤창호씨 측에서는 음주치사의 경우 형량이 윤창호법원안보다 형량이 완화돼 통과됐다며 반발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앞서 제출된 6개의 법안이 아닌 소위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정안으로 가결시켰다. 

수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역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최고형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현행 1~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높은 수위를 적용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3~5년 이하 징역'안을 내놓았으나 야권에서는 '2~5년 이하'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날 윤씨의 친구들은 법사위 법안1소위의 가결 소식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결국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이상으로 그치게 됐다. 솔직히 저희는 화가 난다"며 "우리가 두 달 동안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뿌리깊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씨의 친구 김민진씨는 "사형과 무기징역은 연쇄살인마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실효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징역 5년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한다"며 "다른 범죄들과 양형의 형평성을 위해 '3년 이상'으로 했다는데 재판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은 마치 아파트 10층 위에서 벽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이 던졌더라도 누군가는 그 돌을 맞고 죽을 수 있다. 아무도 안 다칠 수도 있다. 확률게임이자 운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실제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해도 고의성이 없어 작량감경 조치가 되면, 6개월만 감경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며 "5년으로 못 박아야 감경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의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