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GS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GS와 GS상표 사용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거래금액은 190억 원이다. GS건설 측은 “구체적인 계약은 연내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GS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GS와 GS상표 사용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거래금액은 190억 원이다. GS건설 측은 “구체적인 계약은 연내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