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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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결심공판에서 드루킹 김모(49)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인 '성원' 김모(43)씨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 보좌관 출신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측은 한씨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인사청탁을 요구했고, 과정에서 한씨에게 인사청탁 진행을 알려주고 500만원을 주기도 했다"며 "이런 행동은 대선 향후 지방선거까지 포털 댓글 순위조작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중대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4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드루킹 측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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