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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한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복제물을 무단으로 퍼뜨렸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전날 소위에서 처리된대로, 기존 발의된 법률이 아닌 소위 차원의 대안으로 처리됐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퍼뜨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대 촬영물을 퍼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두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처벌만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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