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당시 불법자금 요구를 폭로했던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데뷰한 정치신인이 자신을 공천해 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소장을 접수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구속된)변재형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조사와 함께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으며, 김소연 시의원이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과 긴급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같은 당 채계순(비례) 대전시의원에 의해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청원이 접수된 상태로, 다음 주중 윤리심판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징계수위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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