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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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고점을 받고도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피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2015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A씨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채용하기로 오늘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치러진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기록했으나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금감원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A씨의 손을 들어주고 금감원이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A씨의 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체검사 등 추가절차가 남아있었기에 최종 합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구제 판단을 내리면 A씨의 합격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현재 진행중인 2019년도 신입직원 채용자들과 함께 입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판결 나흘 뒤인 지난달 17일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 B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합격하지 못한 C씨도 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12월 7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A씨와 대동소이한 판결이 나오면 아마 채용할 것 같다"며 "만약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구제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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