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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했던 숙직을 여성공무원도 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년 이후 본청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청은 올해 12월에 주 2회 시범운영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해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남녀 혼합해 당직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 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해 수행할 계획이다.

또 긴급연락체계를 구성하고 언어·행동 유의, 남녀 공무원 휴식공간 무단출입 금지, 휴식에 따른 교대시간 연락방법 사전확보, 불평등한 근무조치 금지 등을 당직근무 개시와 함께 당직사령 주관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된다. 남녀 불문하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된다.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지만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해 인원 구성할 수 있다.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다.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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