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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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등록 차량 10대 중 1대 비율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에선 이르면 다음해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이를 운행 제한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DB(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 전국 등록 차량 2304만2618대 중 269만5079대(11.7%)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약 90만대는 1등급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겠단 계획을 미리 알렸다. 이에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꾸려진 기술위원회를 발족해 등급 분류에 돌입했다. 등급 분류는 이번 최초로 시행됐다.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선 유종, 연식,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매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 이하이거나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 이하인 경우다.

5등급 차량의 266만4188대는 노후경유차량이었으며 그 외 3만891대는 휘발유·LPG 차량이었다. 노후경유차는 총 98.9%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했다. 차종으로는 노후트럭인 화물차가 132만9813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112만1077대, 승합차 24만4189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이듬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받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한다면, 자동차 분야에선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106.8t)의 52%인 55.3t이 저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2부제 시행 시 16.4t) 뛰어난 셈이다.

실제로 2015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보면 경유차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차량은 경기 56만4001대, 서울 27만9709대, 인천 12만9480대 등 97만3190대(전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36.1%)로 알려졌다. 나머지 172만1889대는 경북(25만0307대)과 경남(22만5306대)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분포됐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서울시 37개, 경기도 59개, 인천시 11개) 107개를 통해 진행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다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5등급으로 분류됐을지라도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단속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총중량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차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외)은 6월 1일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단 입장이다.

환경부는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지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등급 안내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운영한다. 이곳에서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 운행제한 시행을 공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선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아울러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내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 안내, 전광판·공익광고·교통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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