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전속거래 하청업체를 괴롭히는 대기업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하도급거래와 비교해 기술 탈취, 경영 간섭,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이 최대 9배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6.3% 정도가 기술 유용 혐의가 있었다.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0.7%의 비율보다 9배나 높다.

전속거래로 맺어진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39.4%로 일반 거래의 11.3%에 비해 3.5배 높았다. 부당 경영간섭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원가자료 등 요구(45.5%), 생산량·생산품목 간섭(39.4%), 임직원 인사 지시(12.1%) 등이 있었다. 지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경우는 3%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아버리는 경우도 32.4%로, 일반 거래 11.1%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부당하게 위탁을 끊어버리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경우도 일반 거래에 비해 각각 2.3배, 2.1배씩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결과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22.3%에 해당하는 142개사가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맺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9곳(62.7%), 용역업 39곳(27.4%), 건설업 14곳(9.9%)이었다.

공정위는 같은 조사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자체브랜드(PB)상품 하도급거래 현황도 파악했다. 14개 유통 대기업 중 12곳은 PB상품에 하도급거래를 맺고 있었다.

'부당 반품'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25%로,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율(4.1%)보다 6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는 16.7%로 1.7배 높았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이나 감액'은 8.3%로 일반 거래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400여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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