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을 불법 매매했다는 공익제보가 있어 전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28조 2항은 사립유치원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법률상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률 검토도 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유치원은 현재 특정감사를 받는 17개 사립 유치원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뒤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17개 유치원을 상대로 19일부터 후속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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