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출입구(방화문)를 비상 시 신속하게 이용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심보경 소방장
심보경 소방장

그러나 몇몇의 다중이용업주는 위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피난시설을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 세로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빠르게 대피하고 대리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문은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탈출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사람들의 생명고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와 계단·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소방청 예방행정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현황은 전국 신고건수는 410건으로 인천 79건 부산77건 경기남부 54건 순으로 제일 많았으나 반면에 경남의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0건에 불과했다.

소방시설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그런데 한 순간의 잘못된 폐쇄행위로 소방시설이 유사시 활용되지 못한다면 제천화재 참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면 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상구 불법행위는 근절되길 바란다.

경남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심보경 소방장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