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청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정국진 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후보 등 당원 1172명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청원을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청원 서류는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최고위원에게도 전달됐다. 

이들은 "이 지사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당원들이 인식하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게 대중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이 지사 부부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를 친문 대 비문 간 다툼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이 지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광역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당(害黨)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절실하다는 데 많은 당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1항4는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단합을 해하는 경우' 제14조 1항7은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등에 해당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월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심사할 윤리심판원 회의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지사가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고 했는데 권력이라 하면 어느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느냐"고 말한 뒤 "이런 발언을 전혀 징계하지 않는다면 당에서는 그런 발언을 해도 좋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이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징계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2차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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