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000만원 상당 뇌물... 유흥주점,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에서 사용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지난 2012년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은 주로 유흥주점,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허모(56)씨에 대해 징역 8년과 함께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허씨가 연구중심사업 등 자신이 감당하는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골프,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4년 10개월에 걸쳐 약 3억5000만원을 사용했다"며 "허씨 범행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직무에 관해 공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기간이 길며 수수한 이익 규모가 매우 크고, 허씨가 먼저 우월한 지위에서 병원관계자에게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씨가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다는 자료가 없고, 길병원 요청으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추천한 적은 없다"며 "의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으로서 메르스 사태에 기여했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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