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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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6.13지방선거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정식 운동 기간 전인 지난 5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등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오토비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비오토피아건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특별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 상대방 후보 측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가 세금감면 청탁 및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실제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원 지사에게 청탁 및 제안을 한 주민회장은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약식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원 지사가 드림타워 허가와 관련해 문대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검찰은 발언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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